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환승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일시납부 할 수 있습니다.
24년 2월 부터 24년 5월말까지 가능합니다.
일시납입 최소 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면 일시납 환승이 가능합니다.
링크 / 버튼 클릭 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일시로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 일시납입 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됩니다.
-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설정 시: 200만원, 240만원,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설정 시: 200만원, 250만원,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설정 시: 240만원, 300만원,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설정 시: 210만원, 280만원, …, 1,190만원, 1,260만원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일시에 지급되며,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 기준 개인 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 동안은 매칭 비율이 유지됩니다.
- 신규 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상세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의 별도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