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한도제한계좌로 인출 문제,
조속한 조치 당부”
금융위의 김소영 부위원장이 최근 청년희망적금에서 발생한 만기수령금 인출에 관한 문제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청년들은 만기수령금을 받을 때 한도제한계좌로 인해 한번에 수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해지 이율 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청년들의 금융거래를 너무 제한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과도한 증빙이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하면 최대 연 8.19~9.47%의 적금 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중대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혼인, 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대해지 사유에 해당할 때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그리고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등이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한도제한계좌로 입금되어 해당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 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 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문제를 빨리 해결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도제한계좌란?
한도제한계좌는 신규 입출금 계좌 개설시 대포통장 개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과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한도를 하루 30만원(영업점 출금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