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신청 거절 : 신용점수 800점이 넘는데 내가 왜?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 되는 것인가요?

오늘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신용카드 발급 신청 거절 당한 사례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신용카드사의 영업 행태와 발급기준이 연결되어 신용카드가 발급이 쉬울 때가 있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신용카드발급신청거절이유 1

신용카드 발급 신청 거절 사례

A씨는 2023년 9월 경 신용카드신청을했는데 발급 거절 당했습니다
A씨는 신용카드 만들려면 집이 있어야 하거나 토지 보유 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A씨는 평생 대출 받은 적도 없는데 대출도 거절 당했다고 합니다.
A의 신용등급은 나이스 850점 이상으로 신용점수가 나쁘지 않은 점수라고 합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A씨에게 소득증빙자료로도 카드 발급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A씨는 학창시절 부터 배달 알바 프리렌서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3.3%로 나부하고 있고, 군대 전역 후 6개월 정도 된 상태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거절을 당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A씨의 사례에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이 거절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2023년도 9월 현 시점은 경기 위축 구간으로 매우 위험한 구간에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카드 연체도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 하강 국면에서 은행들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경기 국면에서는 금융회사들은 대출과 같은 위험 자산을 축소시키거나, 신규 대출, 신규 카드 등을 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소득은 있으나 소위 사회 통념 상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A씨에게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매우 좋은 상태에서는 대학생, 주부 등에게도 카드발급을 해줬던 신용카드사들이 A씨에게 카드 발급을 거절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근 경기 상황 악화로 금융회사들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해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2. 발급불가조건 조회 < 카드 발급 기준 >

발급 불가조건에는 위 언급한 사항 외에도 각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조건이 있으며, 이는 각 사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 급증 관련 기사 모음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 지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고, 신용점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사업체 소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발급 기준

1. 신용카드 발급절차

1. 신용카드 발급 신청 및 본인확인

신용카드의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각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신청

2.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을 통하여 신청

3.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

신용카드 발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제3항2)을 받음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본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발행여권 등)를 통해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2. 발급불가조건 조회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이고, 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그리고 신청 카드회사의 여신 연체자인지 여부 등 간단한 발급불가조건 조회만을 한 후 카드발급 심사절차의 결과로 “카드발급이 가능/불가능합니다”를 알려드리는 것으로서, 결제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고객인지를 안내해드리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후 결제능력 심사 과정에서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발급 불가조건에는 위 언급한 사항 외에도 각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조건이 있으며, 이는 각 사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3.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카드발급 신청서에 해당되는 내용은 자필로 필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입하는 내용은 신용평가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써야 합니다. 영문성명은 여권의 영문성명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회원의 희망한도는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결제관련 결제일은 카드사가 제시하는 결제일 중 본인의 결제패턴에 맞는 결제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카드발급신청서 작성 시, 고객은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아야 하며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동의는 카드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이나 동법 제33조의 동의는 선택 동의 사항입니다.

카드 모집인은 카드 고객 본인의 신청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증빙서류 징구 필요시 해당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결제능력 심사

결제능력 심사(평가)시 「신용카드 발급 및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월 가처분 소득에 따른 결제능력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게 되는데, 다만, 전업주부에 대하여는 배우자 가처분소득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가처분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가처분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2.월 가처분소득 = 가처분소득 / 12

5. 카드의 발급

확인된 카드발급 자료에 의거하여 공카드 상에 신용카드 정보를 엠보싱과 인코딩 작업을 거쳐 고객에게 교부됩니다.

이때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카드를 받아가거나 인편이나 우편 또는 특송업체 등을 통해 회원에게 교부되는 방법으로 카드가 전달됩니다.

카드를 수령한 경우, 카드 뒤편 서명 란에 서명을 해주시고, ARS를 통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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