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및 가입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 15일부터 판매 개시..
매월 최소 1천원 ~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최소 1천원 이상 자유롭게 납입가능..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혜택.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
🔆만나이 계산 후 가입 대상자 여부 체크 해 보세요❗❗
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ㅇ(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ㅇ(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연계지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ㅇ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2.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 (기본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개인별 소득은 적금 가입 월에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정부기여금이 조정됩니다.
정부기여금은 약 2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기준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