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신청 및 방법, 장애수당 금액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액, 그리고 환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신청을 못해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끝까지 읽고 장애수당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1.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연령에 따른 대상자
-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만 18~20세로서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1.2. 등록장애인
-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1.3. 장애정도에 따른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종전 3~6급(「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참고)
2. 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수당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2.2.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p.198) 」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2.3.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
3.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입니다.
4.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6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월 3만원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버튼 클릭 시 장애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5. 장애수당의 환수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이외의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수당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액, 환수 사항에 대한 이해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